적용 대상과 개수
건강보험 임플란트는 만 65세 이상이면서 부분적으로 치아가 없는 분(부분 무치악)을 대상으로 합니다. 평생 2개까지 적용되며, 본인부담률은 30%입니다.
치아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은 완전 무치악은 임플란트 급여 대상이 아니라 별도의 틀니 급여 제도가 적용됩니다.
신청은 치과에서 진행한다
환자가 별도로 신청 서류를 준비할 필요는 없고, 치과에서 건강보험공단에 대상자 등록을 한 뒤 진료를 시작합니다. 등록 전에 시술이 진행되면 급여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상담 단계에서 급여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.
이미 2개를 사용했다면 추가분은 비급여로 진행됩니다. 본인이 몇 개를 사용했는지 기억나지 않으면 치과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.
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항목
급여 대상이더라도 모든 비용이 30%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. 뼈이식처럼 별도로 시행되는 처치나 상위 재질의 보철물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비급여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제도 내용은 바뀔 수 있으니 진료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해당 치과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.